① 1단계
민원인 → 교육지원청
· 시설면적기준 제한없음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
·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신고사항 확인
· 평생교육시설 명칭 동일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확인
② 2단계
교육지원청
· 서류검토(명칭사용가능여부)
· 설립자 결격조회
· 타 평생교육시설 위치 중복 조회
· 현장실사
· 소방점검
③ 3단계
교육지원청 → 민원인
· 유선 및 이메일 통보
④ 4단계
민원인
· 수리통보 내역 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 보험가입(신고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5단계
교육지원청 → 민원인
· 신고증교부
· 보험가입여부 확인(책임배상보험)
⑥ 6단계
민원인
· 사업자등록 신고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및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