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 확인, 훈련인프라 점검, 기관구성원과 훈련생 인터뷰 등을
통해 기관에서 평가신청 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훈련기관 역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보유기관은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현장평가 일정은 전체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직종 및 지역과 역할별 평가위원의 일정을 매칭하여 배정하므로,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정변경이 불가합니다. 그 외 지정된 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 포기로 간주하여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현장평가를 받으시고 난 후 실시하시는 인증평가 확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도 현장평가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증평가 확인서는 현장평가 참여한 훈련기관의 자체 만족도와 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운영,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니,
현장평가일을 포함한 3일 이내(주말 포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