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정의
소형무인기운용/조종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안전을 확보하여 소형무인기를 조종하고, 임무장비를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
■ 훈련시설
■ 교사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국가자격 현황
■ 소형무인기운용조종 훈련기준 요약표 (드론국가자격증 / 항공촬영 과정편성은 음영부분을 활용하여 편성)
* 아래 체크사항은 예시이며 각 기관의 운영과정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편성
■ 훈련목표 (예시)
1.소형무인기 비행원리 및 무인기 관련 법규,무인항공시스템과 항공기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2.소형무인기의 비행체,임무장비,작동을 점검하고 제원,조종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회전익 소형무인기를 이용하여 이착륙,기동비행 등 현장비행을 수행 할 수 있다.
3.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3종) 취득을 목표로 한다.
4.촬영장치 점검, 촬영계획 작성, 촬영 비행, 촬영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