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시설
■ 훈련강사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와 관련 규정에 따름
- 관광 또는 식품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
-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국가기술자격 현황
■ 조주기능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 : 음료특성, 칵테일 조주 및 영업장 관리( 바텐더 외국어 사용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실기 : 바텐더 실무
③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7분, 100점)
④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종목별 검정현황
■ 바텐더 요약표 (칵테일조주과정 과정편성은 음영부분을 활용하여 편성)
* 아래 체크사항은 예시이며 각 기관의 운영과정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편성
■ 훈련목표 - 예시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음료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조주에 관계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을 할 수 있고 칵테일 특성과 기법, 칵테일 조주 실습 교육을 통하여
칵테일 조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칵테일 조주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칵테일 조주 기법에 따라 칵테일을 조주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