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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원격훈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추진방향 등 사전안내
2024-11-20

* 본 안내사항은 2025년 시행 예정인 원격훈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와 관련하여 검토중인 내용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 최종적용 여부가 확정됨에 유의

■ 추진체계 및 내용

 

  1. 추진체계 :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를 통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행

추진

원격훈련심사평가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각각 실시

① 원격훈련기관 평가 : 훈련기관 평가센터 수행

② 원격훈련과정 심사 : 스마트과정 심사센터 수행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통합하여 실시

(25년 신규기관 우선적용)

① 원격훈련기관평가 + ② 원격훈련과정심사 : 스마트과정심사센터 통합 수행

 

 

2. 추진내용 : 원격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과정 인증평가 기준 및 과정심사 관련 사항들을 조정

 

구분

현행

추진

인증평가

성과평가

과정등급. 적합률 등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

과정등급 및 적합률 폐지 등 지표 조정

현장평가

(신규기관)

기관경영, 인프라, 훈련운영관리 중심 검증

원격훈련과정 운영경험 보유 여부 포함 평가

준법성

허위취업 등록 감점 없음

허위취업 등록 감점 신설

과정

심사

심사횟수

7회

5회

콘텐츠심사

총 훈련시간 관련 심사기준 없음

훈련내용 심사기준 내 총 훈련시간 적정성 신설

지원적정성

직업능력개발범위를 폭넓게 인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 과정은 부적합 판정

등급적정성

과제만 편성되어 있어도 해당 심사항목 점수 인정

과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수료기준, 평가비중 구성되어야 인정

기타

교차수강

실업자훈련생 → 근로자과정 수강불가

실업자의 근로자 원격훈련과정 교차수강 단계적 허용

■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1. 인증평가 과정심사 통합실시

- 신규기관은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콘텐츠 과정심사를 통합적으로 실시(25~)하고 기존기관(인증등급보유)은 점진적으로 통합적인 평가 ·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26~)

2. 신규기관 : 원격훈련기관의 실질적인 훈련역량 검증을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원격훈련과정(콘텐츠)에 대한 적정성 동시 검증

-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 시 1~3개 과정심사 동시 신청 실시(자체 개발과정만 가능), 1개 이상 훈련과정 적합 시에만 1년인증 부여

※ 일정(안) : 접수 (25.4월), 기관인증 및 과정심사(25. 9월), 결과발표(25.10월)

- 1년인증 획득 시 26년도 과정심사 일정에 맞추어 추가 심사 신청 가능

3. 기존기관 : 25년도에는 기존과 같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콘텐츠등록 과정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26년도 심사평가시 통합 검토 예정

4. 원격훈련기관 성과평가 : 자체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적합률, 과정등급 심사기반 지표는 폐지하고, 자체개발 콘텐츠 개발, 운영 지표 점수상향

5. 현장평가 : 신규기관은 훈련 운영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 훈련시장에서 원격훈련과정의 운영경험 보유 여부를 현장평가 시 반영

6. 준법성 : 허위취업 등록(허위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평가 참여)은 인증유예 검토 대상이었으나, 훈련기관의 부정,부실 훈련 사전예방을 위해 준법성평가 감점기준으로 명확화

- 행정처분의 위반사유가 훈련생(수료생) 허위 취업 일경우, 기존 점수에 추가 5점 감점 적용

* 25년도 원격훈련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계획공고 이후 행정처분부터 적용

■ 원격훈련 과정심사

  1. 심사횟수 : 훈련과정 심사횟수를 기존 7회에서 5회로 조정

2. 콘텐츠심사 : 콘텐츠 등록심사 시 훈련목표 대비 훈련시간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부적합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 내 심사기준 신설

3. 지원적정성 : 직업능력개발 목적에 맞는 훈련과정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적정성 심사를 강화

- 25년부터는 주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훈련과정 또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5조)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19조 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콘텐츠 훈련과정은 부적합 판정

* 예시 : 행정사, 손해사정사, 임상심리 등

4. 등급적정성 : 시험+과제로 구성한 훈련과정은 과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수료기준, 평가비중을 구성하여야 평가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 심사항목 점수 인정

■ 기타사항

  1. 교차수강 : 훈련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5.1.1. 부터 실업자 훈련생의 근로자 원격훈련과정 교차수강 단계적 허용

- 25년도에는 실업자 원격훈련 공급부족분야 중 우수원격훈련기관(5년인증) 보유과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차수강을 허용

- 실업자 훈련생이 근로자과정 수강 시 실업자 성과평가 대상으로 산정

- 25년도 시범운영 결과 확인 후 26년부터 교차수강 범위 점진 확대 예정

■ 향후계획

 

​1.사전안내에 대한 훈련기관 의견수렴 : 24.11.20(수) 11:00 ~ 11.29(금) 18:00

2. 25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공고 : 24.11월(예정)

3. 25년도 원격훈련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계획 공고 : 24. 12월(예정)

4. 25년도 원격훈련과정심사 설명회(온라인) : 24.12월(예정)

5. 25년도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 25. 4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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