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에도 사업주 인터넷・우편원격훈련 A・B등급에 대하여 물량심사(상대평가)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사업주훈련 예산 이슈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으로 불가피하게 A・B등급 과정에 한하여 ’24년에도 물량심사(상대평가)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Q. 사업주훈련(인터넷・우편)과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실업자 및 근로자) 간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A.
Q. 근로자+사업주훈련으로 신청한 과정도 선정물량 한도에 영향을 받나요?
A. 근로자+사업주훈련은 사업주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주훈련으로 간주하여 선정물량 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사업주훈련으로 신청한 경우 원하는 심사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훈련만으로 신청한 경우 선정물량 한도와 무관하게 등급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훈련(인터넷・우편) 과정을 얼마나 선정할 예정인지, 그리고 A, B등급 각각 어느 정도 선정 할 예정인가요?
A. 공고된 바와 같이 ’24년 내 과정심사를 통해 사업주 인터넷・우편원격훈련 A, B등급은 약 2,900여 과정 이내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A・B등급 훈련과정 중 A등급과 B등급 간 선정비율은 훈련과정들의 등급 적정성 점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Q. 사업주훈련(인터넷・우편) 자체개발콘텐츠 과정이 아니면 A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자체개발콘텐츠 과정이 아닌 경우, 최대 B등급까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격훈련과정 훈련등급 심사 시 법정직무과정은 「2. 콘텐츠 자체개발」 여부에서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직무과정도 훈련등급 심사 시 콘텐츠 등록기관과 과정심사 훈련기관이 동일한 경우 자체개발 콘텐츠 과정으로 점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요건 심사에서는 법정직무과정이 ‘해당없음’ 판정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직무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체개발에 따른 훈련 인원 상한제가 미적용 되므로 기본요건 심사 시 ‘해당없음’ 판정함
Q. 사업주훈련(인터넷・우편)은 기관별로 선정가능한 과정 수가 정해져 있나요?
A. ’24년 원격훈련과정 공모계획 공고에 따라 특정 기관의 A・B등급 과정이 과다 선정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물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발표 이후,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Q. 사업주훈련 등급심사 결과 A등급을 받길 원했으나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선정 포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최종 판정된 훈련등급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