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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FAQ #1
2024-04-22

■ 역량평가 - 현장평가

Q. 현장평가 대상직종은 NCS분류 중 어느 단위로 선정되나요?

A. 현장평가 대상직종은 NCS 소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NCS 소분류 내 세분류 간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정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입니다.

Q. 현장평가 대상 직종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훈련기관이 직접 직종을 우선순위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평가대상 직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선정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현장평가에서 최대 3개 직종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에 안내한 평가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현장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현장평가 대상직종 선정은 집체훈련기관에만 한함

Q. 선정된 직종의 현장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훈련기관의 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전반적인 훈련실시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현장평가의 취지에 따라, 직종 단위의 훈련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Q. 현장평가 시 무조건 3개 직종을 확인하나요?

A. 아닙니다. 훈련기관의 직종 중 최대 3개의 직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대상 실적 유무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 직종 선정 순위가 달라지나, 과정심 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종은 우선적용하여 현장검증을 받게 됩니다.

Q. 현장평가 일정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훈련기관의 현장평가 일정이 확정되면 HRD-Net 심사평가시스템*과 관리자 및 평가담당 연락처(메일 및 SMS)로 발송됩니다. 관리자 및 평가담당자 정보 입력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HRD-Net을 통해 수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된 일정은 변경 불가하며, 지정된 평가일자에 현장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재 등의 개별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평가포기로 간주되어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 〖현장평가 일정 확인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역량평가 조회

** 〖평가담당자 정보 변경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일원화 평가 신청 > 평가신청 조회 > [검색] 버튼 클릭 > [평가명] 버튼 클릭 > 평가참여신청서 > [담당자정보변경] 버튼 클릭

Q.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은 몇 명이 방문하시나요?

A. 총 3~5명의 평가위원이 방문하여 평가하게 되며, 현장평가 대상 직종에 따라 내용 전문가의 인원 수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담당자 등이 현장평가 시 참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폐업, 이사 등 기관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기관 정보 변경 신청*해주시고 현장평가 대상 훈련기관의 경우, 현장평가 주소 변경 신청**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 정보 변경 경로〗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공통업무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기관 변경신청 (정보변경 신청 항목 [체크박스] 선택 후 변경내역 입력 & 정보변경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현장평가 주소 변경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심사평가 일원화/인증평가 > 일원화 평가 신청 > 평가신청 조회 > [검색] 버튼 클릭 > [평가명] 버튼 클릭 > 평가참여신청서 > [현장평가주소변경] 버튼 클릭

Q. 23년도 신규기관으로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1년인증 획득 및 과정 승인받은 기관 입니다. 올해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전년도(23년도) 신규기관 참여하여 1년인증을 받은 대상 기관은 금년도에 한하여* 현장평가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에 반영 되지 않지만 기관 점검 차원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장평가 연속 면제 불가(예. 23년 면제 후 23년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24년 연속 면제 불가)

** 현장평가 면제기관은 원칙적으로는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므로 HRD-Net 전산상 자체평 가보고서 첨부가 필수값으로 지정되어 있음. 단, 실제적으로 현장평가를 받지 않으므로 금년도에 첨부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Q. 인증등급유효기간이 ’25년 이후에 만료되는 기관도 현장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 25년 이후에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은 다년인증등급 보유기관(성과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며, 현장평가 여부는 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우수훈련기관 희망기관 포함)은 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장평가시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면적, 장비의 규격및 수량 등을 확인하나요?

A. 현장평가는 훈련과정 특성 및 기관 여건에 부합하는 훈련시설, 훈련장비 및 기자재 등을 용도에 맞게 확보하여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세부 시설 종류 및 면적, 장비 수량 및 규격 등은 과정심사에서 판단합니다.

Q. 집체훈련과원격훈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훈련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A.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함께 운영하고자 할 경우, 1. 훈련기관관리번호를 집체 및 원격훈련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기관유형 및 훈련유형에 따라 집체훈련 관련 심사평가와 원격훈련기관 인증 평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훈련시설에 대한 기준은 집체훈련에 경우 NCS 훈련기준, 원격훈련의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훈련 시설>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이란 무엇인가요?

A. 모든 원격 신규기관 및 실적보유기관은 현장평가 지표와 더불어 [원격훈련 과 정인정요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항목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을 정확히 확인 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에 대하여 LMS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 및 기준은 반드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 점수가 60점을 상회하더라도 인정요건에서 ‘미충족’ 항목이 1개라도 발생할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Q. 운영인력 요건 중,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 확보’는 아래의 관련 요건 ①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을 포함한 인원 수인가요?

∙ (관련 요건)

①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②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 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 되어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A.네, ①번 요건인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에 해당하는 인원 1인을 포함하여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Q. 운영인력 요건 중,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관련 요건)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A.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에 적합한 경력, 자격 보유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훈련기관 조직도(업무분장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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