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에서 ‘미충족’으로 판정이 된 항목이 있을 경우 최종 판정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항목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판정사유)은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에서 한 항목이라도 ‘미총족’ 판정될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피드백보고서는 공개되나, 평가영역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Q. 운영인력 요건 ②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관련 요건)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 훈련기관에서는 현장평가일 이전 가입 신고를 완료하여 현장평가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일시 및 출력일시*는 반드시 현장평가 당일 또는 현장평가 전일이 되어야 합니다. *발급일시 및 출력일시의 경우 증빙자료 출력 시 문서 내에 자동 등록 -(발급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현장평가 당일 또는 현장평가 전일 시점으로 발급(현시점 발급가능) -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Q. 전산시스템을 업체에 외주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한 사항은 해당 위탁업체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설명하여도 되나요? |
☞ ‘시스템 업체 소속 전산담당자’는 시스템 확인 절차(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외의 모든 인증평가 지표 확인 및 총평 시 참석하실 수 없으며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해당 훈련기관이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의 점검이 불가한 경우 시스템 확인 후 ‘시스템 업체 소속 전산담당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중 LMS 모듈이 ‘각각의 전용 모듈’이어야 하나요? |
☞ ∙ (관련 요건) 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각각의 전용 모듈’이라는 것의 의미는 각 모듈별(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로그인 URL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Q. 원격훈련기관의 경우 과정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KSQA홈페이지에 안내된 ‘24년도 원격훈련과정 공모계획 공고’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과정심사는 HRD-Net심사평가 시스템이 아닌 e-simsa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원격훈련과정 심사 관련 공고문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