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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문의

작성자 : 송철수님 상담완료 문의일 : 2015-01-12 15:26:25
상담유형 : 기타문의


<p>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하여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p><p>1. 비영리사단법인도 학습료를 받는 등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p><p>2. 협동조합도 시민사회단체로 보아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p><p>3. 사무실, 교육장의 임차 가능 여부</p><p>4. 바리스타  자격 취득이나 자원봉사, 사회복지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p><p>5. 시설 설립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임시 소요비용.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