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현재 오프라인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수능 국어 강의를 출강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인 온라인수업을 '줌'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저번달부터 시법수업을 하였습니다.</p><p>현재는 개인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를 내었으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p><p>대상은 고등학생과 재수생 (성인) 입니다.</p><p>며칠전 동료 선생님한테 들은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원격수업인가를 받으면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전문가분들 몇군데에 상담중입니다. </p><p>이곳에서 인허가를 대행하여준다하셔서 문의남겨봅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고 대행료가 궁금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