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 컨설팅
(주)나우컴퍼니는 국내최초/ 국내유일 민간자격설계사 자격증을 정식 등록한 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세부설계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자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록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서류 준비지원 등
민간자격등록을 위한 ONE-STOP 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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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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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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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도 운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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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등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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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신청자격의 금지대상 여부 | 결격사유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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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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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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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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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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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처리 기관 | 내용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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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직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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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외 |
| 2단계 |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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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외 |
|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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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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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직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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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외 |
| 주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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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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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직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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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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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4개월 내외 |
| 등록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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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단체(미등기) -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체크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 ․ 단체(미등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