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업
기업부설연구소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1.31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2.1부터 시행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
처리절차
인정요건
| 구분 | 연구전담요원수 | ||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이상 단,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 연구소·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
연구전담 요원 자격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4.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신규 신고서류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 지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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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1. 중소기업 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4.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6.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전담부서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1.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2.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6항) 3.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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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제출서류
1.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기관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내용, 직종 등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중소기업, 서비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함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 코드 기재)
>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5.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전담부서
보험가입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
>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