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관계법령)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29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