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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관계법령)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29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직업전문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업전문학교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직업전문학교운영」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직업전문학교 지정 대상 사업장 확인
직업전문학교는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시설 면적 기준 (집체훈련 기준)
- 훈련시설 연면적(전용면적) 180㎡ 이상
-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60㎡ 이상
* 원격훈련 실시 시 : 연면적(전용면적) 66㎡ 이상 사무실 확보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훈련시설 인력 · 장비 · 시설 요건 확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력·장비,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요건
집체 : 훈련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이상 / 직업상담인력 1인이상 / 설립 대표자는 교육훈련실시경력 1년이상자)
원격 :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 1인을 포함하여 4명이상의 운영인력 필요
* 장비 및 시설은 훈련직종 교과내용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햐 함
현장 실사 전 시설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세팅합니다.
4. 신청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시설평면도 및 위치도 / 장비목록 / 훈련교사자격증 및 경력증명 /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인력에 대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 / 건축물대장 등본 /
임대차계약서 / 훈련실시계획서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대응
관할 고용센터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 훈련실시계획서 및 관련 지정심사서류 일체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수령
모든 심사 통과 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
국비훈련 참여 등
지정서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