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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학원 이란?

정보통신 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합니다.

관련법규 (학원설립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원격교습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원격교습학원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학원운영업」 「온라인교육서비스업」 「원격교습 관련 교육사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 사업장 확인
원격교습학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사무실)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업무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LMS(운영 홈페이지)확인 및 보완
원격교습학원 등록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실제 학습 운영을 목적으로 구축된 형태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 홍보용 홈페이지가 아닌, 학습 과정이 개설·운영되는 구조로 보이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정 개설 화면 구성 여부 / 수강신청 구조 존재 여부
학습 페이지 화면 구성 확인 / 강의 콘텐츠 탑재 구조 확인
교육기관 정보 및 고지사항 표기 상태 점검
실무상 “교육사이트가 아닌 것 처럼 보이는 구조”를 사전에 보완하여, 학습운영사이트 형태로 정비합니다.
4. 신청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설립자 개인신분증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학원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홈페이지화면 캡쳐자료 / 서버운영관련자료 / 콘텐츠공급계약서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과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관할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관할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 수령 및 강사등록 · 면세적용
신고 수리 후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강사 채용 시 강사 등록 신고 진행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