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중 대다수의 평생교육원이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으로 신고 운영중입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원)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과거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가 기준이었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