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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중 대다수의 평생교육원이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으로 신고 운영중입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원)입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과거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가 기준이었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련 목적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뉴스제공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신고 예정 사업장 확인
사업장부설 시설은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언론사 사이트 구축 및 인터넷신문사 등록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먼저 언론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기사 게시 구조 포함) 구축
발행인·편집인 지정
취재 및 기사 생산 체계 정비
관할 시·도청에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등록증 발급 확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정 /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반환기준 / 시설 · 설비현황
직원명부 / 재산목록 / 평생교육사배치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 추가
신고 수리 후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