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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는 구분됩니다.

관련법규 (학원설립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현황

또한,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컨설팅

1. 법인정관 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학원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학원운영업」 항목 추가
법인 자본금 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실질적인 신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합니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신고 예정 사업장 확인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실제 운영 공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용도일 경우 변경 가능성 검토
임대차계약서 요건 점검
신고 반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3. 학원 시설 및 설비 · 교구 세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의실 면적 기준, 채광·환기, 소방시설, 위생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 기준 충족 여부
소화기·유도등 등 소방 설비
교습과정별 기자재·실습장비 구비
현장 실사 전 시설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전 세팅합니다.
4.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조회 동의서
설립자 개인신분증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학원 설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총회의록(법인)
전기안전점검검확인서(해당시설만) 등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부분까지 체크하여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접수 전 최종 서류 점검
보완 가능성 사전 체크
담당자 질의 대응 및 가이드 제공
추가 요청자료 발생 시 대응 지원
접수 후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6.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대응
교육지원청 서류접수 후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및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
사무공간 및 운영 체계 점검
최근 실사 사례 기반 예상 질의내용 안내
실사 시 자주 질문되는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 수령 및 강사등록 · 면세적용
신고 수리 후 학원설립 · 운영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강사 채용 시 강사 등록 신고 진행
사업자등록 정정 (업태·종목 추가)
교육서비스업 면세 적용
세무서 면세사업자 관련 절차 안내
신고필증 수령후 처리사항까지 지원하여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