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는 구분됩니다.
관련법규 (학원설립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현황
또한,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컨설팅